기출19년 경찰 채용 1차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자백에 관한 두 법칙을 구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자백배제법칙은 증거능력의 문제이고, 자백보강법칙은 증명력의 문제다.
자백배제법칙에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와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이 자백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증거능력까지 부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사가 그 임의성에 다툼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이른바 자백의 약속도 그 자체로 임의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강요나 위계가 개입하였거나 가벼운 죄로 기소해 주겠다는 식의 교환조건이 붙은 경우라야 문제가 된다.
자백보강법칙에서는 보강증거의 자격이 쟁점이다.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은 그 피고인 자신의 자백을 말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범들의 진술은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 비추어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판례는 일관되게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