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그 사건의 제1심 재판에 관여하더라도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②(O)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한 사람은 같은 사건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③(X)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X) 재심대상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에 관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