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이 곧바로 대법원에 비약적 상고를 했는데 검사가 항소도 했다면, 항소가 취하되거나 기각결정이 나야만 비약적 상고가 살아나 대법원이 관할이 된다.
①(O)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에 따라 고등법원이 되므로, 그러한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2009도6946).
②(X)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고, 다만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의 결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로 그 효력이 유지되어 대법원이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 법원이 되므로, 항소가 취하되거나 항소기각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법원이 정당한 관할 법원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형사소송법 제373조; 대법원 2022. 5. 19.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③(O)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법원 2008. 6. 12. 2006도8568).
④(O)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0. 15. 2015도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