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은 乙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데, 乙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甲이 그 내용을 부인할지라도 乙의 사망으로 인하여 乙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X) 대법원 2003도7185, 전원합의체판결.
정답 X
(X) 대법원 2003도7185, 전원합의체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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