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법학 21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은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허위개입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이 낮으므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는 자백에도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된다(대법원 66도634)
정답 X
(X)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행하는 자백에도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된다(대법원 66도634)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