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집행유예기간이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2.26. 2003도3768)
②(X)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허용된다.(대법원 2002.2.26. 2000도4637)
③(O)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그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07.2.8. 2006도6196)
④(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