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을 청취하여 증거로 남기는 방법으로 진술조서가 아닌 진술서를 작성 제출받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검색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후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형식이 참고인 조사라도 그 진술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대판 2015.10.29. 2014도5939]
㉡(X)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은 수사과정 기록에 관한 제1항·제2항을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하므로, 진술조서가 아니라 진술서를 작성·제출받는 방식이라도 조사과정 기록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그 진술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대판 2015.4.23. 2013도3790]
㉢(O)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 녹음파일 및 이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대판 2014.10.15. 2011도3509]
㉣(X)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서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복제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미 압수가 종료된 것이므로, 그 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2018.2.8. 2017도1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