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8
검사로부터 丙을 모욕죄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 甲이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며,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정답 O
(O) 재정신청이 있으면 제262조에 따른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62조의4 제1항).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