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11. 28. 2019도11766).
②(X)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고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되나,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고, 재직 중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 해당하면 제131조 제3항의 사후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11. 28. 2013도10011).
③(O)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그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9. 2018도13792 전합).
④(X)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의 전산처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3. 12. 2016도19170).
⑤(X)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2016도19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