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①(X)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 11. 28. 2019도11766).
②(X)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 다만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 131 조 제 3 항에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 129 조 제 1 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3. 11. 28. 2013도10011)
③(O) (대법원 2019. 8. 29. 2018도2738).
④(X)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있더라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공전자기록의 작성권한자인 공무원으로 보거나 한국환경공단을 공무소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3. 12. 2016도19170).
⑤(X) 제 3 자뇌물수수죄에서 제 3 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 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 3 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 3 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15. 2016도19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