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다음 중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사보상청구권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다. 증거보전청구권
라. 헌법소원권
마. 불이익진술거부권 바. 이의신청권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헌법에 명시)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가 규정한다.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헌법에 명시) 피해자의 법정진술권은 헌법 제27조 제5항이 규정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다 (헌법에 없음) 증거보전청구권은 형사소송법 제184조가 정한 것이고 헌법에는 규정이 없다.
라 (헌법에 명시) 헌법소원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헌법에 명시) 불이익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한다.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바 (헌법에 없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형사소송법 제296조가 정한 것이다.
헌법이 직접 규정한 형사절차 관련 사항으로는 이 밖에도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일사부재리, 무죄추정,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에 근거가 있는지는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와 직결되므로 목록을 외워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