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만 70세 이상인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라. 사건에 관하여 전심 재판 또는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
마.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이 될 수 없거나 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결격·제외·제척·면제로 나누어 정한다. 이 문제는 그중 '면제사유'만 고르는 것이다.
가 (면제) 만 70세 이상인 사람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고령자에게 참여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나 (결격)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다. 애초에 배심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경우다.
다 (면제)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라 (제척) 해당 사건의 전심 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은 제척사유다. 그 사건과의 관계 때문에 배제되는 경우다.
마 (면제)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은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같은 사람에게 반복하여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다.
네 범주의 성격을 정리하면 결격은 '자격 없음', 제외는 '직업 등을 이유로 배제', 제척은 '그 사건과의 관계', 면제는 '본인의 사정을 고려한 배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