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소방 간부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청구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이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신청이 있으면 배제결정을 하지 않는 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절차를 건너뛴 채 통상절차로 진행하면 그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에 이의 없이 절차에 응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한편 일단 개시된 국민참여재판은 공소사실 변경으로 대상사건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