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심검문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반드시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을 종료하였더라도 그 압수 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영장을 제시하고 다시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임의동행 도중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 형법상 도주죄가 성립한다.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이상 알리바이의 부존재에 대하여도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조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경찰수사시의 진술내용을 증언한 경우에는 그 피고인의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불심검문의 대상자인지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혐의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불심검문은 강제처분보다 낮은 단계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X) 압수·수색영장은 한 번 집행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잃는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같은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유효기간은 그 안에 집행에 착수하라는 뜻이지 반복 집행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X) 도주죄는 적법하게 체포·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법한 임의동행으로 사실상 붙잡혀 있던 상태는 적법한 구금이 아니므로, 그 도중에 벗어났다고 하여 도주죄가 되지 않는다.
㉣(O) 범죄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시각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알리바이를 증명할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다.
㉤(O)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원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쓸 수 있다.
다만 ㉤의 경우 조서였다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이 없어지는데, 같은 내용을 조사자의 증언으로 끌어오면 특신상태 증명만으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새겨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