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다음 중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재심사유 X)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의 재심사유는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증거물이 '확정판결'(형사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이며, 민사확정판결에 의한 증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O)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감정·통역·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다(제420조 제2호).
③(O) 무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는 재심사유이다(제420조 제3호).
④(O) 무죄·면소, 형의 면제 또는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는 재심사유이다(제420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