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한다. ㉡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A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A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 한다. ㉢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甲남이 A의 부재 중에 A의 처인 B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3회에 걸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지 않은 것 2개 — ㉠·㉣)
㉠(X)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들어가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일부만 들어가도 사실상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면 기수가 될 수 있다.
㉣(X)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본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2824)
㉡(O) 수일 전 강간하였던 자가 몰래 들어와 담장과 방 사이 좁은 통로에서 방안을 엿본 경우 위요지에 침입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금지에 대항하여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다른 거주자의 부재 중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의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