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거침입죄는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한다.
㉡이미 수일 전에 2차례에 걸쳐 A를 강간하였던 甲이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A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 한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甲남이 A의 부재 중에 A의 처인 B와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B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A와 B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3회에 걸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9.15. 94도2561).
㉡(O) 수일 전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자가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와 담장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방안을 엿본 경우, 주거의 위요지에 침입한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O)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2020도6085 전원합의체).
㉣(X)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9.14. 2006도2824).
㉤(O)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거주자의 부재 중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