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대학생 乙(만 20세)은 친구 甲과 함께 甲의 삼촌 A(따로 살고 있음)의 자동차를 몰고 시내 를 질주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만 논의 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A가 乙만 고소하였다면 검사는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공범 중 乙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인 甲에게는 미치지 않으나,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인 甲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 乙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 하여야 한다. ㉣. 만약 A가 甲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제1심 법원 심리 중 고소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甲에 대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된 사실을 간과한 채 甲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甲은 비상상고의 방법으 로 구제받을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O) 자동차등불법사용죄에는 친족상도례가 준용되므로(형법 제344조) 따로 사는 삼촌 A와 조카 甲 사이에서는 상대적 친고죄가 된다. 비신분자인 乙에 대한 고소는 신분자인 甲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A가 乙만 고소하였다면 검사는 甲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O)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나,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O) 공소제기 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이 판명되면 면소판결을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O) 고소취소를 간과한 채 실체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는 법령위반으로서 비상상고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