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정답 ▌③ (㉠O ㉡X ㉢X ㉣X)
㉠(O)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X) 체포 현장에서도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도13726)
㉢(X) 피의자 수색을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는 것은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의 경우이고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그러한 한정이 없다.(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X) 피고인 구속영장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2항)은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