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현행범인 체포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구속영장의 집행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X)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6.2.18. 2015도13726).
㉢(X) 피의자 수색을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로 한정하는 것은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 또는 제201조의 구속영장에 따라 체포·구속하는 경우이고, 긴급체포(제200조의3)의 경우에는 그러한 한정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X)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현장에서는 제216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되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나(제216조 제2항),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규정한 제217조 제2항은 제217조 제1항과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옳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