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2
甲과 乙은 합동하여 A의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로, 丙은 甲으로부터 위 금반지가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 이를 양수한 사실로 각 기소되어 한 사건절차 내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증거서류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한 의견진술절차에서,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甲은 부동의하고 丙은 진정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할 경우, 위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
정답 X
(X)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 甲에 대해서는 진술조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따라서 1) 조서 작성의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 2)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 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4)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丙은 진정성립을 인정함으로써 2)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3), 4)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에 대해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