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의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ㄷ.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ㄹ.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해당 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 지문은 출제 당시 종전 법리를 담고 있었으나 현행 법리에 맞추어 다듬은 것이다. 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식적으로 변호인을 붙여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ㄷ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046 판결은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뒤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선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를 작성·제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통지를 누락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된다. ㄹ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과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881 판결에 따라, 시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하여도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