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의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중 제1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뿐 아니라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ㄷ. 국선변호인 선정의 효력은 선정 이후 병합된 다른 사건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ㄹ.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법원은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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