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란 원판결의 이유 중에서 증거로 채택되어 죄로 되는 사실(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인용된 증언을 뜻하므로, 원판결의 이유에서 증거로 인용된 증언이 ‘죄로 되는 사실’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라면 위 법조에서 정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에 해당하고, 그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2011도8529)
②제421조 제2항·제3항
③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35조 제1항·2항)
④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제4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