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법률이 구성요건의 점에서는 처벌대상 행위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전제로 위임입법이 허용되며, 법률이 구성요건의 세부사항을 명령에 위임하는 것도 이러한 요건 하에서는 허용되고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4. 5. 29. 2010헌마606
②(O) 처벌법규의 입법목적이나 그 전체적 내용, 구조 등을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능력을 제대로 갖춘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 그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을 정형화하거나 한정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 3. 10. 2011도168
③(O)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으로 사후입법으로 새로운 구성요건을 제정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구성요건에 새로운 행위를 추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④(O) 유추해석금지원칙은 범죄와 그 법적 효과를 규정하는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적용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 범죄구성요건, 소추조건, 인적처벌조각사유와 객관적 처벌조건, 형면제사유, 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⑤(O) 적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형식적 의미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국가의 이상형에 일치하는 적정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