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동산의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에 관한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 매도담보에서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어서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므로, 담보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분 관련 의무는 민사채무일 뿐 형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12.23. 97도2430
②(O)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그 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남아 있고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물권을 취득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동산을 다른 사유로 보관하게 된 채권자는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89.4.11. 88도906
③(X)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0.8.27. 2019도14770 전합
④(X)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거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2.20. 2019도9756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