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법의 적용은 논하지 않음)
정답 ②
정답 ▌②
②(X)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7.5.10. 선고 2007도1375), 갈취한 현금카드로 인출한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 공갈죄의 포괄일죄가 되어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9.20. 선고 95도1728) 지문은 양자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①(O)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므로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4도353)
③(O) 대금결제 의사·능력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대출·물품구입을 한 경우 사기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6.4.9. 선고 95도2466)
④(O)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