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대 편입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은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甲과 乙이 절도를 공모하고 乙이 절도를 한 후 단독으로 강간한 경우에도 甲과 乙의 법정형은 같다.

「형법」 제31조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했는데 乙이 강도를 한 경우 甲과 乙은 강도 기수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4조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甲이 정신병자 乙에게 A의 살해를 사주하였으나 乙이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甲은 B에 대한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甲이 乙의 절도를 방조하였는데 乙이 살인을 한 경우 甲은 절도죄의 방조범, 乙은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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