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중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피해자를 수회 찔러 다량의 출혈이 생기자 겁을 먹고 중단한 것은 외부 사정 때문에 범행을 그만둔 것이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가 아니다.
②(X) 피해자의 딸이 울고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며 임신 중이라는 사정 때문에 강간을 중단한 것은 외부적 장애에 따른 것이므로 중지미수가 아니다.
③(X) 피해자가 수술 직후라 배가 아프다고 애원하여 강간을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상태라는 외부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O)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자 강간행위를 그만둔 경우에는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아 중지미수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