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②(X)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결정으로 통상의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을 뿐이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③(X)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④(X)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에 관한 토의는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이 하는 것이므로 예비배심원은 평의·평결 및 양형 토의에 참여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