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보석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X) 보석청구권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권리이다(형사소송법 제94조).
㉢(O)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X)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도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2조 제6항이 명시한 것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다.
▌헌법에 명시된 것: ㉠, ㉢ — 2개
▌지문 정비 — 발문이 「헌법」 ‘제12조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었으나, 정답인 ㉠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제4항, ㉢ 형사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어 제12조에는 없다.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적법절차·영장주의·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진술거부권·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백배제법칙을 규정한다. 문언 그대로면 해당하는 보기가 하나도 없어 정답이 사라지므로, 발문에서 ‘제12조’를 덜어내 정답 ④(㉠㉢)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