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편 22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 하에 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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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8

경편 2223경찰 18-119-120-223-1경승 182122경채 23능력 171821해간 23해승 18해특 17검찰7 16변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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