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대 편입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 하에 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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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7

22년 경대 편입23년 경대 편입18년 경찰 1차19-120-223-118년 경찰 승진21년 경찰 승진22년 경찰 승진23년 경채17년 능력18년 능력23년 해경 간부18년 해경 승진17년 해특16년 검찰 7급15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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