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과 비상상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비상상고에서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1조 소정의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5.29. 2024오3).
②(X)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제441조). 재심과는 달리 비상상고의 대상은 모든 확정판결이며, 무죄판결·면소판결·공소기각의 판결·관할위반의 판결도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결정에 대하여도 비상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63.1.10. 62오4).
③(O) 재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9.26. 2025모1963).
④(O)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이때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3.21. 2015모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