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국가직 9급 형법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예비죄의 중지범
㉡ 진정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
㉢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 사후방조로서의 종범
㉤ 편면적 종범
㉥ 예비죄의 공동정범
정답 ①
㉠(X)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에 인정된다. 예비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예비죄의 중지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O) 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도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둘 이상의 의무자가 공동의 의사로 각자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X) 종범의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 전 또는 실행행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정범의 범행이 종료된 뒤의 사후방조는 종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 정범이 방조행위의 존재를 알지 못하더라도 방조자에게 정범의 범행을 돕는다는 고의가 있고 실제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편면적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
㉥(O) 예비죄도 독립된 구성요건이므로 둘 이상이 공동가공의 의사로 예비행위를 공동 실행한 경우에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