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O) 제258조 제2항.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고소·고발사건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01헌마39)
정답 O
(O) 제258조 제2항. 불안한 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고소·고발사건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사건에서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01헌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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