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간부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
②(O)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4항).
③(O)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등 결정을 함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35조),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에 준용된다(제219조).
④(X) 형사소송법 제134조는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219조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준용). 피해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환부가 의무인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