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및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도 알려주어야 한다.(제200조의5,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2조 제1항)
②(O)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11도3682)
③(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었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도16438)
④(O) 긴급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하므로,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때에는 다시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4 제3항)
⑤(X)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조사실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다만 그 피의자신문은 임의수사이므로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대법원 2013.7.1.자 2013모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