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대편입 형사법
증거 또는 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할 때, 감소기(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5. 12. 2021도14074
②(O) 자백의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3. 15. 2017도20247
③(O) 공모공동정범의 공모·모의는 '범죄될 사실'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7. 4. 27. 2007도236
④(X)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있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은 상호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대법원 1985. 3. 9. 85도951; 대법원 1990. 10. 30. 90도1939
⑤(O) 반대신문에 답변을 거부해 진술의 모순·불합리를 드러내지 못한 것이 피고인·변호인의 책임 없는 사유이고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이다. 대법원 2022. 3. 17. 2016도17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