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성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기습추행에 있어서의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며,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강간행위를 실행하던 도중 범행현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뺏은 다음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정답 ①
정답 ▌① (적절한 것 — ㉠·㉡·㉢)
㉠(O) 기습추행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족하고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O) 특수강간이 미수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O) 준강간의 고의는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그 이용에 대한 인식·용인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X)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오인·착각·부지의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에 한정되지 않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대가 등 결부된 요소도 포함된다고 판례가 변경되었다.(대법원 2020.8.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X) 특수강간 도중 재물을 강취한 후 다시 강간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특수강도강간죄가 성립하고, 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