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상 항고와 즉시항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제184조제1항의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제433조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ㆍ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제192조제1항에 따라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에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 — ㉢·㉣)
㉢(O) 제266조의4에 따른 법원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4. 자 2012모1393)
㉣(O)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92조 제2항)
㉠(X)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X) 재심청구가 법률상 방식 위반 등으로 기각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4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