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7

공범인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 甲이 공판기일에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사망하여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진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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