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17
공범인 甲과 乙이 공동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 甲이 공판기일에서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사망하여 법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진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O)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