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판례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에 구속피의자로부터 받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상의 자백 등을 부당하게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송치 후에 작성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1994.8.9. 선고 94도1228). '적법한 검사 작성 조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서술은 판례에 반한다.
①(O)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을 반복 도달하게 한 공소사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지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②(O)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③(O) 甲의 알선수재 사건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내(乙)가 사례비를 주기로 甲과 상의하였다"는 乙의 증언은 그 진술(상의) 자체가 요증사실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