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기망행위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한다.
ㄷ. 사기죄에서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 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 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ㄹ.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 지 못하였으나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 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 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 망자가 인식하고 한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ㅁ. 사기인지 (책략)절도인지는 ‘처분행위’의 유무에 따라 구별되지는 않는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X) 기망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할 뿐이고, 국가의 조세채권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않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ㄴ (X)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하게 보호되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외견상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족하다.
ㄷ (O) 사기죄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하다.
ㄹ (O)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작위·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피기망자가 그 작위·부작위를 인식하였다면 처분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ㅁ (X) 사기죄와 책략절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구별된다. 처분행위가 있으면 사기죄, 없으면 절도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