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범행장면은 현장 인근의 건물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CCTV 관리자가 녹화저장장치에서 甲의 범행장면이 복사된 이동식 저장장치(이하 ‘USB’)를 건네주자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권총의 구매 경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甲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하였다. 압수된 이메일에는 B가 甲에게 “권총을 구매하여 택배로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사는 甲을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USB와 이메일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 USB에 저장된 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 CCTV에 녹화된 甲의 얼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하였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 USB에 저장된 CCTV 영상이 범죄 당시 현장의 영상이라는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이메일 작성자인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에게 이메일을 보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③
㉠(O) 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은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된 사본일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O) 개인정보처리자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CCTV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O) 범행상황 및 그 전후 상황을 촬영한 CCTV가 독립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판례는 비진술증거설의 입장에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등).
㉣(X) 진술서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 이러한 경우에도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옳은 것은 ㉠㉡㉢ 3개이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