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나.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 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옳음)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진단명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능력이 기준이다.
나 (옳음)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다 (현행법상 옳음)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18. 12. 18. 개정으로 필요적 감경에서 임의적 감경으로 바뀐 조문이므로, 옛 교재의 '감경한다'는 서술은 현행법이 아니다.
라 (옳음)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만취한 뒤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음주 시에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므로,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심신장애 문제는 '장애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변별·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는가'를 묻는다는 점, 그리고 스스로 그 상태를 만든 경우에는 아예 감경 규정이 배제된다는 점을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