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1차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피의자를 찾는 등 위법행위를 확인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되므로 해당 장소 소유자 등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대판 2025.12.11. 2025도6752]
②(X)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항·제3항)
③(O)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고,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4항·제5항)
④(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영상녹화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