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아닌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고 장기 3년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②(O) 피고인이 죄증인멸을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휴대폰을 고의로 파손한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③(O)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이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6호)
④(제외사유 O) 누범 또는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