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협박 문자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②(X) 녹음테이프에 담긴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대방의 진술로 녹음된 대로임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甲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위 요건이 구비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2.9.13. 2012도7461
③(O)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④(X)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피고인이 자백한 범행내용을 재현한 내용과 그 사진이 첨부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 상황을 모두 부인하는 이상(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06.1.13. 2003도6548
⑤(X)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해 원진술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다면, 그 실질적 진정성립은 원진술자의 공판준비·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조사에 참여했던 자들의 증언으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없다. 대법원 2016.2.18. 2015도16586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