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한 때 ㉡.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할 경우에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69세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17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정답 ①
정답 ▌① (직권 선정 — ㉡·㉣)
㉡(O)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8항)
㉣(O)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미성년자(17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10항, 제33조 제1항 제2호)
㉠(X)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는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필요적 선정사유는 '70세 이상'이므로 69세의 피고인은 해당하지 않는다.(제33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