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한 때
㉡.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할 경우에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69세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17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X) 직권 선정사유는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이므로 69세의 피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3호)
㉣(O)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하므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미성년자(17세)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0항, 제33조 제1항 제2호)
▌직권 선정: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