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경채
다음 중 형법상 상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경우 상해에 해당된다. ㉡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경부 및 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으로 약 7일 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처가 발생한 경우, 그 상처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 ㉢ 피고인이 자신이 소지 중인 면도칼 1개를 주면서 "네가 네 코를 자르지 않을 때는 돌로서 죽인다"는 등 위협을 가해 생명에 위험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위 면도칼로 자신의 콧등을 길이 2.5센치, 깊이 0.56센치 절단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상처를 입혀 안면부 불구가 되게 한 경우 중상해에 해당된다. ㉣ 난소의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은 ㉠㉢이다.
㉠(O) 폭행으로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 기능의 장해를 일으킨 경우 상해에 해당한다.
㉢(O) "코를 자르지 않으면 돌로 죽인다"고 위협하여 피해자 스스로 면도칼로 콧등을 절단하게 하여 안면부 불구가 되게 한 경우 (간접정범에 의한) 중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70.9.22. 선고 70도1638).
㉡(X) 강간 과정에서 생긴 약 7일 가료의 경부·전흉부 피하출혈, 통증이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될 정도라면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11.4. 선고 94도1311).
㉣(X) 난소 제거로 이미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한 경우에도 자궁 적출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7.27. 선고 92도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