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16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O
(O)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동인의 진술조서 등에 증거능력이 인정된 사례(대법원 91도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