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국가직 9급 형법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7.27. 2006도3126
②(O)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사용한 경우 이는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4.9. 95도2466
③(O)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라 할 수 없고 별도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7.27. 2006도3126
④(X)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건네받은 현금카드로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 차액 상당액의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이는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아니라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