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검찰항고와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제1항
②(X)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③(O)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이외에 재정신청인에게도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20조
④(O)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2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