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송달영수인 신고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또는 보조인이 법원 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 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 있는 자를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하여 연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60조 제1항).
②(X) 송달영수인 선임 및 신고가 필요한 '법원 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을 원칙으로 하나, 실무상 인천광역시 옹진군이나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같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광역시에 속하더라도 법원 소재지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취급되는 지역이 있으므로, 그러한 지역에 서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피고인이라도 송달영수인을 선임하여 이를 신고할 필요가 있다.
③(O) 송달영수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송달영수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송달영수인의 선임은 같은 지역에 있는 각 심급법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사건의 이송 또는 상소에 의해서 사건이 다른 지역에 있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신고는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④(O) 송달영수인에게 항소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된 경우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람은 송달영수인이 아니라 피고인이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연장 여부는 피고인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참고) ① 지문 외 나머지 지문들은 명확한 법조문이나 판례로 확인되지는 않고 법원 실무례에 근거한 것으로, 강사 해설도 이러한 출제 방식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